[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