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Carbofuran)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되었고,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 mg/kg)로 검출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