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가슴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