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잔재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사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홍보방송 송출까지 함께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