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독일 정부는 원자력과 가스를 일정한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EU 텍소노미 규정 이행법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중이다.

로베르트 하벡 환경·경제 부총리는 7일(월)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에 지정한 이행법률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공식입장이며,원자력 및 가스를 포함한 EU 텍소노미 규정 집행위 이행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 과정 및 법안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