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