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수사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