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 주거비를 최대 12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