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