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각종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왔던 수입증지를 작년 12월 31일자로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수입증지는 현금을 대신해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종이형 유가 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