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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