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입법화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도내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방안,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