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해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