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2일 시행될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7명을 공개모집하고 시청 및 17개 읍면동에 각각 배치한다.

모집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평소 4·3사건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희생자별 청구(상속)권자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한자 공인성적 취득자 및 호적 관련 업무경력자는 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