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