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