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