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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