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사실혼 관계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