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해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4∼12개월에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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