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2월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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