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