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