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