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