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일방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바로 '가정폭력'이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