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유지… 11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