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1. 8. 17일‘농지법’개정에 따라 `22. 4.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농가주 중심인 농지원부는 전면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