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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