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개 업체, 하도급대금 300억 원 지급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