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오는 2월 25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곡성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