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