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