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