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제기하여 시작된다. 이 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