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