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는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2월부터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골프장, 안경원, 차량정비·폐차장 등) 중점 관리 대상은 수조식육상양식장으로, 지도 위주 점검(2~5월)에서 단속 위주 점검(6월 이후)으로 단계적 강화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