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오늘(3일)부터 전면 전환된 가운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에서는 기침·인후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서를 가진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