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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