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