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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