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발표, 관리감독자 지정,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