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2018년 11월 한국행정학회가 펴낸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중 22.2%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해도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단체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35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