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년 1월 28일)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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