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보험금은 크게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사고 재해자가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과실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낮은 보험금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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