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