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 양방이 협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만을 포함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서 혼인 생활 가운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잘 아는 부분이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이혼 소송을 포기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