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재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