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단 3가지가 있다.
이혼하면서 크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단 3가지가 있다.
이혼하면서 크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