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제46회)에 합격한 후 올해로 16년째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다.